작년에 보석거북이(중국줄무늬목거북)가 생태계 교란생물로 지정되었다는 글을 썼었는데요,
최근 블로그를 다시 살펴보면서 해당건도 어떻게 되었는지 찾아봤더니 결국 교란종으로 지정이 된 게 맞더라고요.
대신 붉은귀거북 때처럼 무조건 못 키우는 건 아니고 기존에 사육하던 분들은 사육허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계속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.
2020년 3월 30일에 고시가 되었고 6개월의 유예기간(20.3.30. ~ 20.9.30) 이 주어졌습니다. 유예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부랴부랴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어요.
아래 링크는 환강유역환경청 입니다.
우선 절차를 보면 민원인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환경청에 제출하면 국립생물 자원관에서 검토를 하고 환경청에서 적합여부를 통보하는 방식입니다.
저걸 잘 들여다보면 검토 결과 부적합 판정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 같습니다... 아마 사육환경이 중요할 것 같아요.
첨부파일을 받아서 작성하면 되는데요, 칼라로 인쇄해서 우편으로 직접 제출해야 하는군요....
아니...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... 좋은 이메일을 놔두고 왜 우편으로 보내라고 하는 건지... 공무원 일처리 하는 거 보면 진짜 깝깝합니다.
저같은 경우는 거주지역이 인천이라 가장 가까운 환경청이 한강유역환경청인 것 같아서 해당 환경청으로 보낼 예정이지만 다른 지역 분들은 다른 가까운 환경청으로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.
위에 설명대로 파란색 이탤릭체로 된 사항을 수정해서 작성 후 인쇄하시면 됩니다.
우체국에서 등기로 보냈는데 적합여부 통보가 언제 어떤식으로 올지 모르겠습니다.
통보 받게 되면 글 추가하겠습니다.
+
8월 31일에 신청서를 보냈는데요, 오늘 9월 10일 환경청에서 우편이 왔습니다 ㅎ
무려 빠른등기!!
[ 사육 ]을 허가합니다. ㅋㅋㅋㅋ 이제 맘 편하게 키울 수 있겠어요.
합법이라구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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